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을 직접 휴대 입국 하여
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(교환, 환 불하고자 하는 물품 가격 총액이 미화 $800 이하인 경우는 제외)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환/환 불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신 고 및 유치 후 면세점 으로 운송하여 면세점 에서 교환/환불을 해드립니다.
교환된 면세물품(환불 제외)은 면세점에서 직접 받을 수 없으며, 출국 시에 공항 안의 출국장 에서 받아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.
[구매/면세 한도액]
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 :
제한 없음
입국시 세금이 면세 한도액 :
미화 $800
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자세한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(www.customs.go.kr) 내 휴대품 예상 세액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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