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안녕하세요.
동화 인터넷 면세점입니다.
인터넷 면세점에 게시된 전자우편(E-mail)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‘이하’ 정보통신말법)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동화 인터넷 면세점입니다.
인터넷 면세점에 게시된 전자우편(E-mail)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‘이하’ 정보통신말법)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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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 |
2 | 누구든지 제1항의 구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|
3 |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|
위반시
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감사합니다.
2007년 7월 2일